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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9:30경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하봉암동 60에 있는 2067부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요산 쪽에서 연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게 되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봉암동에 있는 2067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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