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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18세) 운전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 H i30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1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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