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877에 있는 교통어린이공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출동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77에 있는 교통어린이공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