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5.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구 동연파출소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 쪽에서 연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 확보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12:20경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는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구 동연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