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171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세븐일레븐 B점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할 채무는 금 38,903,855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8. 5.경 피고와 세븐일레븐 B점에 관하여 점포인수일로부터 5년간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6.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C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운영하되, 계약기간은 2012. 10. 26. - 2013. 5. 27.(7개월)까지로 정하여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후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60,000,000원, 보험기간 2013. 5. 28. - 2014. 5. 27.로 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0.경 피고에게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2013. 12. 24.까지 편의점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경 서울 송파구 D에서 E와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3. 5. 27.경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에 편의점 계약 해지로 인하여 별지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채무없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3. 12. 24.경까지 영업을 한 후 일방적으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여 피고가 2014. 3. 19.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⑴ 위약금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 제55조 제1항 ‘차’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제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