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5,957,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3. 10. 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1. 10. 1.경 피고와 사이에 세븐일레븐 B점에 관하여 기간 2011.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는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내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매출금을 원고에게 매일 송금하고, 원고는 매출금에서 외상대금, 잔액 중 원고의 수수료 35% 상당 및 운영비용 등을 공제한 다음 피고에게 지급한다
(계약서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별첨10).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추가약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월 700,000원 씩 12개월간 총 8,400,000원과 월 상품 매출총이익의 4%를 지급하되,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경부터 원고에게 매출액을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5. ‘매출액을 2012. 1. 16.까지 송금해 줄 것’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장려금 및 상품공급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재차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2012. 2. 20. 및 2012. 6. 25.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순차 보내어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이행치 않자 2013. 2. 1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통지가 2013. 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반환치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