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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10.선고 2012다650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65065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0494108 판결

판결선고

2014. 4.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또한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이하 ' 과거사정리법 ' 이라 한다 ) 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약 60년이 경과하였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 액수가 사실심 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위자료 산정 과정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1 )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위 권리행사의 ' 상당한 기간 '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을 수 없다 .

한편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거기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정리위원회 ' 라 한다 ) 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위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후 2008. 7. 17. 정리위원회가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인 망 소외인들 ( 이하 ' 망인들 ' 이라 한다 ) 을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 후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 산하 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함으로써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고,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 3 )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양창수

대법관대한김창석김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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