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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초순 03:00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텀블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2. 4. 21:00경 피고인은 현금 250만 원, B은 50만 원을 갹출하여 합계 300만 원의 현금을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주차된 불상의 화물차량 뒷바퀴에 올려놓고 약 5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자리에 두고 간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4. 21:30경 위 D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G 벤츠차량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마약감정서, 아큐싸인 소변검사 시인 확인서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매수 및 투약의 점,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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