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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0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1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1. 08: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은행 언주역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C 명의의 B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5. 26. 23: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으로 섭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처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9. 15:2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조합 삼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 밑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 30. 01:00경 서울 송파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처 G과 함께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3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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