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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고합364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장도리, 37cm ) 1개(증 제1호), 야구방망이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06년경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2008년경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능력을 우려한 여자친구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였으며, 부모인 택시기사 피해자 C과 가정주부 피해자 D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축은행 등에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버지인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로 아버지 몰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거나 어머니를 통하여 막내 이모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생활비에 충당하면서 생활하여 왔고, 2013년경부터는 인천에 있는 공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왔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4. 7. 29. 12:45경 서울 성북구 F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며칠 전부터 어머니 피해자 D(여, 65세)으로부터 막내이모 E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한다고 독촉을 받아 이를 갚겠다고 하였으나 갚을 방법이 없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방 옷서랍장 위에 있던 망치(장도리, 전체 길이 37cm, 쇠뭉치 길이 6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망치의 뭉툭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세게 내리치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양손으로 막고 목을 조른 후 다시 머리를 망치로 1회 세게 더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안고 자신의 방 침대 옆 바닥에 옮기고 거실에서 피해자가 흘린 피를 닦던 중 피해자의 숨쉬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를 확실하게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방 씽크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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