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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1 2013고합5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장도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07년경부터 알고 지내다가 2010년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1,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1. 03:10경 안산시 상록구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가 위 E과 함께 먼저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F를 깨워 택시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러 가다가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를 데려다 주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F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그동안 빌려준 1,300만 원을 당장 갚으라고 다그치며 항의하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몰아세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쇠로 된 망치(장도리)를 꺼내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 3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자 다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 3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축 늘어져 바닥에 엎어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위 망치(장도리)로 피해자의 정수리 및 뒤통수 부위를 총 1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의 아들 G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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