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5.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던 중 2013. 8.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마을주민 3명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물건을 매설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 피해자가 이슬비나 안개와 같은 형태로 자신의 집으로 독극물을 유입시키고 피고인이 먹는 물과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몸이 끈적끈적해지고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잡히면서 살이 많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중독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6.경부터 중독되기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쇠망치(전체 길이 약 37cm, 장도리 부분 길이 약 13.5cm)를 배낭에 넣어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12:5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혼자 방바닥에 앉아 화투로 패를 맞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2014. 8. 18. 18:28경 후송치료 중이던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D 중 사진 부분, 119구급활동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