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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143189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대신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대신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38497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6. 10. “피고는 648,999,6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8. 11. 확정된 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대신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1. 7. 11.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1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2014. 4. 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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