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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467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1998. 1. 26.경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B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4가소9676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2.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3,492,60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3. 23.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4. 10. 2. B과 피고에 대한 나머지 대출원리금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아 2015. 7. 2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산자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피고 사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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