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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485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미화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1. 08: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국민카드(E)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 10:2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순두유호두땅콩 1개 등 물품대금 1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8,700원을 결제함에 있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 인양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영수증,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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