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409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20. 21:40경 서울 서초구 B 1층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분실한 NH농협카드(E) 1매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0. 22:09경 서울 서초구 B 1층 C편의점 내에서 음료수 구입대금 5,800원을 결제함에 있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양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분실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22:22경 서울서초구 F건물 1층 G제과점 내에서 빵 구입대금 1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양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분실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제출서류(NH 농협카드 국내승인내역)

1. 확인자료(카드사용장소 H)

1. 피의자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