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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8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1. 11: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삼화고속 1000번 좌석버스 내에서 동승한 피해자 B이 깊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5,000원, 신한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지갑과 약 20,000원 상당의 문구류가 들어 있는 필통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1. 12:2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대금 5,400원 상당을 결제함에 있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조사)

1. 수사보고(2호선 홍대입구역 CCTV 확인), 수사보고(삼화고속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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