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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400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9. 서울 강남구 B 소재 C 건물 내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D 소유 체크카드(우리은행 E) 1매를 습득한 다음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15. 19:18경 강남구 삼성동 159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 식품코너에서 식품대금 9,7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19:22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대금 34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19:25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대금 1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5. 19:25경 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물품대금 1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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