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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0.4.28.선고 2019고단4426 판결
가.업무상횡령·나.배임증재·다.배임수재
사건

2019고단4426 가. 업무상횡령

나. 배임증재

다. 배임수재

피고인

1.가.나. 김총괄(가명), 53년생, 남,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2.가.나. 박부사(가명),66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3.다. 김물류(가명),80년생, 남, 회사원

주거 거제시

등록기준지

4.다. 김상무(가명), 62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5.다. 최안전(가명),61년생, 남,무직

주거 전남

등록기준지

검사

박성현(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피고인 김총괄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김상무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이이이

변호사 김(피고인 최안전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4.28.

주문

1. 피고인 김 총괄

피고인 을 징역 1 년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박 부사 피고인 을 징역 8 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김 물류 피고인 을 징역 1 년6월 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억 1,400만 원 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을 명한다.

4. 피고인 김상무 피고인 을 징역 1 년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9,500만 원 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한다.

5. 피고인 최 안전

피고인 을 징역 1 년에 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3,000만 원 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 김 총괄 , 피고인 박부사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 총괄 은 해상 운송업 등 을 목적으로 1997. 6.4. 설립된 피해자 B해상개발 주식회사 ( 이하 ' B 해상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인사, 영업, 자 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박부사는 위 회사 의 부사장 으로서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 들은 ○○선박 등 위 회사의 거래업체 에 지급하는 용선료 등 거래대금을 과다 지급 하거나 관련업체의 선박보험료를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 받는 등 의 방법 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주요 매출처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 하기 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 들은 위와같은 공모에 따라 2011.4. 15.경 B해상개발의 영업상무로 재직 중이던 김청탁 을 통해, H미포조선에서 선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최안전에게 '안 전 감독 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물량 조정 등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을 하면서나계좌(가명)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150만 원 을 최 안전 명의 계좌 로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2015.6.2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1 )기재 와 같이 합계 1억 4,800만 원 을 D조선해양 등 주요 매출처 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 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자금 합계 1억 4,800만 원 을 횡령 하였다.

나. 배임 증재 피고인 들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B해상개발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 로의 영업 이사 로재직 중이던 김상무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 피의자 김 총괄 은위 공모에 따라 2010년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의식당 에서 위 김상무 에게 '지속적인 하도급계약 유지, 물량 확보, 단가책정 등 업무 편의 를 제공해 달라 ' 는취지의 청탁하면서 위 나 계좌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0만 원 을 교부 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6.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6 번 기재 와같이 합계 4,500만 원 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위 김상무에게 부정한청탁과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김 물류 피고인 은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디씨 주식회사(이하 'OO이디씨'라 한다 ) 에서 2010.12.27.부터 2013.1. 30.까지 해상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디씨 가 D 조선 해양 등주요 매출처로부터 수주한 화물운송계약에 관하여 위 B해상개발 등 협력 업체 에 선적물량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D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D 조선 해양 ' 이라 한다 )가 해상운송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2013.2.1. D조선 해양 으로 이직 하여 2018.5.경까지 물류 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

가. ○○ 이디 씨 재직 중 금품수수

피고인 은 2011.5. 17.경 위 B해상개발의 영업상무로 재직 중이던 김청탁(가명) 으로부터 ' 선적 물량 을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 만 원 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2. 1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8 번 기재 와 같이 총 18회 에 걸쳐 합계 3,600만 원 을 송금받았다. 나. D 조선 해양 재직 중 금품수수 1 ) B 해상 개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은 2013. 3.경 거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조선해양으로부터 선박 블록 운송 용역을 수주한 위 B해상개발의 영업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차장( 가명 ) 으로부터 ' 선적 물량 을 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2. 18.경부터 20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 20 번 기재 와 같이 총 19 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2 ) J 쉬핑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은 2013.3. 15.경 D조선해양으로부터 선박블록 운송 용역을 수주한 J 쉬핑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장태고로부터 '선적물량을 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의 처 박 마눌 (가명)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20 회 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3 ) U 선박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은 2013.3. 일자불상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국도 휴게소에서 D조선해양으로부터 선박 블록운송 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U선박의 대표이사 김청탁으로부터' 선적 물량 을 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0번 기재와 같이매회 100 만원 또는 200 만 원씩10여 회 에 걸쳐 합계2,0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을 받고 합계 1 억 1,400만 원 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김상무 피고인 은 해상 화물운송사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로 (이하'○ 로 )'이라 한다 ) 에서 2008.8.1.부터 2010. 12.31.까지 영업이사, 2011.1.1.부터 2018. 12. 31. 까지 상무 이사 , 2019. 1. 1.부터 현재까지 전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주요 매출매입 처 관리 등 영업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 O 로 ○ 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미포 조선등 주요 매출처로부터 수주한 화물운송계약에 관하여 협력업체 와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 B 해상 개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은 2010 년경 위 제1의 나.항 과 같이 B해상개발 대표 김총괄로부터 '지속적인 물량 확보 , 단가 책정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6 번 기재와 같이 총 30 회 에 걸쳐 합계4,5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나. S 항만 용역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은 2011.1. 24.경 화물고박 전문업체인 S항만용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노화물 ( 가명 ) 로부터 ' 지속적인 물량 확보, 단가책정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5.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7 내지 61번 기재와 같이 총 45 회 에 걸쳐 합계 5,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을 받고 합계 9,500 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최 안전

피고인 은 강선 건조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미포조선(이하'H미포조선'이라 한다 ) 에 1983.6.1. 입사하여설계부, 기술개발팀 등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9. 2. 경 부터 2015. 2. 경 까지 H미포조선 대불공장에서 제조되어 해상운송 협력업체를 통해 울산항 으로 운송 되는선박블록의 선적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 하였던 사람 이다.

피고인 은 2011. 4.15.경 H미포조선으로부터 선박블록 운송용역을 수주한 위 B해상 개발 소속 영업 상무김청탁에게서 '안전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물량 조정 등 업무편의 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1. 2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8 회 에 걸쳐합계 3,000만 원 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을 받고 금품 을 취득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 피고인 김 총괄 ,박부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제30조(업무상횡령 의 점), 형법 제 357 조 제 2 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물류 ,김상무, 최안전 : 형법 제35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김 총괄 , 박부사, 김물류, 김상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집행 유예

피고인 김 총괄 , 박 부사, 김물류, 김상무 : 형법 제62조 제1 항1. 추징

피고인 김 물류 , 김상무, 최안전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 명령

피고인 김 물류 , 김상무, 최안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 의 이유 1. 피고인 김 총괄 , 박부사

가.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1 ) 제 1 범죄 ( 업무상 횡령)

[ 유형 의 결정 ] 횡령 · 배임 범죄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1년 ~3년

[ 일반 양형 인자 ] 없음 2 ) 제 2 범죄 ( 배임 증재)

[ 유형 의 결정 ] 배임 수증 재 범죄> 02.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없음3 )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징역 1년 ~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의 1/2 )

나.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래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 유지,물량확보, 업무상편의를 얻을목적 등 회사 이익을 위해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김총괄은 동 종전 과 및 벌금형 을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박부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을 한차례 받은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2. 피고인 김 물류

가.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배임 수증 재 범죄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1년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

[ 일반 양형 인자 ]

- 가중 요소 : 2 년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선고형 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에다가,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와 관련 하여 특별히 부정 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3. 피고인 김상무

가.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배임 수증 재 범죄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 요소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 영역 , 징역 10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 가중 요소 : 2 년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나. 선고형 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와 관련 하여 특별히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 최근 20 년 가량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4. 피고인 최 안전

가.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배임 수증 재 범죄 >01.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 가중 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특별 가중 영역 , 징역 1년 ~3년9 월 [ 일반 양형 인자 ]

- 가중 요소 : 2 년이상 장기간 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집행 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 사유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적극적 요구

- 일반 긍정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부정 사유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 이 높은 경우

나.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은 H 미포 조선에서 울산항으로 운송되는 선박블록의 선적관리 업무를 총괄 하면서 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H미포조선 선적관련 업무 규정에 따르면 선적 시선박 업체 의 감독자 가안전감독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B해상개발로 하여금 안전 감독자 없이 선적할 수 있도록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대가를 적극적 으로 요구 하여 2 년 이상 장기간 금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 이 필요하다. 다만 ,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 는 전과 가 없는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좌안 실명 등으로 장애 4급),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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