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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5.15.선고 2019고단1608 판결
사기,횡령·
사건

2019고단1608 사기, 횡령

2019고단2912(병합)

2019고단5232(병합)

피고인

박낙선(가명), 69년생, 남, OO부동산법률사무소 사무장

주거 울산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검사

손유빈, 김민희(기소),양재헌(공판)

변호인

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0.5.15.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0 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9 고단 1608 , 1. 피고인 은 제 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 13.)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무소속 출마 하였다 가 낙선 한사람이고, 피해자 박광고(가명)는 광고기획, 디자인, 여론조사 등 을 목적 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8. 5.23.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는데, 선거공보, 명함 제작 등 의 용역 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5.27.경 피해자 와 ' 주식회사 P 이선거공보(81,400부), 선거벽보(280매),명함 1종(1만매)을 2018.6. 1. 까지 기획 , 제작 , 납품하고, 그 대금은 4,000만 원으로 하며, 피고인이 2018.5.29.까지는 전체 금액 의 50%를, 2018. 6. 12.까지는 나머지50% 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 계약서 를 작성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 채무 1,600 만원 , 지인 채무 500 만 원 등 을 부담하고 있었고, 선거펀드를 모집하여 선거를 치르고 있었으나 그 전체 모금액 이 1,700여만 원 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 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5월 하순경부터 2018. 6. 1. 경 까지 총 4,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 하였다.

2019 고단 2912 , 2. 피고인 은 제 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 13.)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무소속 출마 하였다 가 낙선 한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8 년5월 중순경 울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서신용(가명)에게' 내가 이번에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나오게 되었는데 선거비용 등으로 돈 이 필요 하다 , 돈 을 빌려 주면 이자를 3.6%로 해서 3개월 안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금융기관 채무 1,600만 원, 지인 채무 500 만 원등 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에게 약속 한대로 차용원리금을 반환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9:50경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1340032xxxxx)로 1,0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 2019 고단 5232 피고인 은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이 취하 ( 가명 )는 2016. 10.경 피고인을 통해 위 변호사 사무실에 남편과 의 이혼소송 을 의뢰 하였다 가2017.2.22.경 위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람이다.

3. 2017. 4. 3. 횡령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의 사이가 악화되었으니,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해 달라 ' 라는 요청 을 받자 ,2017.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명의 계좌 에 가압류 신청 을하는 일 등에 비용 이 필요하다. 소송비용으로 370만 원 을 보내 달라. " 는 취지 의 말 을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70 만원 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은 피해자 를 위하여 위 소송비용 370 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7. 4. 6. 경 횡령

피고인 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와 농협 계좌 를모두 가압류해야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 오늘 중으로 공탁금 2,500 만 원 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 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로 2,500만 원 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은 피해자 를위하여 위 공탁금2,500만 원 을 보관하던 중 2017.4.7.경 그 중 2,000 만 원만 을 공탁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남은 500만 원 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에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 의 요지 ( 가명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347 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 가중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월 ~ 15 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사기 )

[ 유형 의 결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 월

나. 제 2 범죄 ( 사기 )

[ 유형 의 결정 ] 사기범죄> 01.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다. 제 3 범죄 ( 횡령 )

[ 유형 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01.횡령·배임 > [제 1 유형 ]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4 월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징역 6월 ~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 의 1/2+ 제3범죄상한의 1/3)

3.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은 유리한 정상 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5,000 만 원 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 심 공판 기일 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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