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1608 사기, 횡령
2019고단2912(병합)
2019고단5232(병합)
피고인
박낙선(가명), 69년생, 남, OO부동산법률사무소 사무장
주거 울산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검사
손유빈, 김민희(기소),양재헌(공판)
변호인
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0.5.15.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0 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9 고단 1608 , 1. 피고인 은 제 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 13.)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무소속 출마 하였다 가 낙선 한사람이고, 피해자 박광고(가명)는 광고기획, 디자인, 여론조사 등 을 목적 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8. 5.23.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는데, 선거공보, 명함 제작 등 의 용역 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5.27.경 피해자 와 ' 주식회사 P 이선거공보(81,400부), 선거벽보(280매),명함 1종(1만매)을 2018.6. 1. 까지 기획 , 제작 , 납품하고, 그 대금은 4,000만 원으로 하며, 피고인이 2018.5.29.까지는 전체 금액 의 50%를, 2018. 6. 12.까지는 나머지50% 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 계약서 를 작성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 채무 1,600 만원 , 지인 채무 500 만 원 등 을 부담하고 있었고, 선거펀드를 모집하여 선거를 치르고 있었으나 그 전체 모금액 이 1,700여만 원 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 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5월 하순경부터 2018. 6. 1. 경 까지 총 4,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 하였다.
2019 고단 2912 , 2. 피고인 은 제 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 13.)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무소속 출마 하였다 가 낙선 한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8 년5월 중순경 울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서신용(가명)에게' 내가 이번에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나오게 되었는데 선거비용 등으로 돈 이 필요 하다 , 돈 을 빌려 주면 이자를 3.6%로 해서 3개월 안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금융기관 채무 1,600만 원, 지인 채무 500 만 원등 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에게 약속 한대로 차용원리금을 반환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9:50경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1340032xxxxx)로 1,0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 2019 고단 5232 피고인 은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이 취하 ( 가명 )는 2016. 10.경 피고인을 통해 위 변호사 사무실에 남편과 의 이혼소송 을 의뢰 하였다 가2017.2.22.경 위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람이다.
3. 2017. 4. 3. 횡령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의 사이가 악화되었으니,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해 달라 ' 라는 요청 을 받자 ,2017.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명의 계좌 에 가압류 신청 을하는 일 등에 비용 이 필요하다. 소송비용으로 370만 원 을 보내 달라. " 는 취지 의 말 을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70 만원 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은 피해자 를 위하여 위 소송비용 370 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7. 4. 6. 경 횡령
피고인 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와 농협 계좌 를모두 가압류해야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 오늘 중으로 공탁금 2,500 만 원 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 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로 2,500만 원 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은 피해자 를위하여 위 공탁금2,500만 원 을 보관하던 중 2017.4.7.경 그 중 2,000 만 원만 을 공탁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남은 500만 원 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에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 의 요지 ( 가명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월 ~ 15 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사기 )
[ 유형 의 결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 월
나. 제 2 범죄 ( 사기 )
[ 유형 의 결정 ] 사기범죄> 01.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다. 제 3 범죄 ( 횡령 )
[ 유형 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01.횡령·배임 > [제 1 유형 ]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4 월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징역 6월 ~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 의 1/2+ 제3범죄상한의 1/3)
3.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은 유리한 정상 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5,000 만 원 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 심 공판 기일 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