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225 강제추행
피고인
POO93년생, 남자, 무직
주거 양산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검사
이주희(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OO(국선)
판결선고
2020.3.17.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 월 에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을명 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6 년 경관광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였다 가 2018. 11.경 취업 비자로 변경하여 부산 , 양산 에서일용 노동으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다.
1. 2019. 12. 10. 자 강제추행 피고인 은 2019. 12. 10.21:50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2 길 25에 있는 새들교 위에서, 앞서 걸어가 는 피해자 임○○(가명, 여, 23세)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 으로 피해자의 입을막고 다른 손으로 목 을 감아 조르면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발버둥 을 치고팔로 밀치자 피해자를 잠깐 놓아주었고, 피해자가 놀란 상태에서 뒷걸음질 을 치다 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다가가 피해자 의 윗옷 속으로 손 을 넣어 가슴을 꽉 쥐어 2 ~ 3 회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로 추행 하였다.
2. 2019. 12. 17. 자 강제추행 피고인 은 2019. 12. 17.22:10경 양산시 양주로 27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맞은편 양산 천변 산책로 에서 ,인적이 드문 가운데 피해자 김OO(여, 28세)이 운동하는 모습 을 보고 성욕 을 일으켜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입을 막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가 입고있는 점퍼 속으로 손 을 집어넣어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 의바지 위로 음부 를 2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김 OO , 임 00 에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 제한 명령아동 · 청소년 의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 1 항 본문
양형 의 이유 1.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강제 추행)
[ 유형 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6월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 2 범죄 ( 강제 추행)
[ 유형 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 징역 6월 ~3년(제 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 의 1/2 )
2. 선고형 의 결정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 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가슴 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신상 정보 의 등록 및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 인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 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 명령 의 면제
피고인 은 외국인 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에 따른 이수 명령 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에게 이수 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의 연령 ,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 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 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 을 선고 하지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