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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9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변을 보고 불상의 여성이 사용하고 버린 휴지 또는 생리대로 항문을 닦는 행위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1. 2019.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5:15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10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여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내부에 있는 변기칸 안으로 들어가 대변을 보고 불상의 여성이 사용하고 버린 휴지 또는 생리대로 항문 부위를 닦은 이후 옆 변기칸에 피해자 H(여, 22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을 변기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약 5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고, 같은 날 15:17경 옆 변기칸에 피해자 I(여, 46세)가 재차 들어와 용변을 보자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을 변기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약 2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5:23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여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내부에 있는 변기칸 안으로 들어가 대변을 보고 불상의 여성이 사용하고 버린 휴지 또는 생리대로 항문 부위를 닦은 이후 옆 변기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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