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1 2020고단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B(여, 가명)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위 사무소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2. 10:00경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침입한 다음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위 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20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칸과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칸의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여,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2:40경 제1항 기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피해자 몰래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