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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4158
보관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74,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포장대행 서비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1. 물류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비밀유지 및 재고)

2. 제품 : D 1,177팩 / E 2,134팩 / F 4,346팩 / 매운갈비찜 1,201팩 / G 232팩 / 토시살 3,320팩 제4조(정산 및 결제)

1.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 보관, 관리, 세트 포장에 대한 비용으로 방송은 세트당 700원, 인터넷은 600원을 지급한다.

2. 보관료는 보관제품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파렛트당 5만원(바닥면적 기준)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제품포장에 필요한 부자재(스티로폼, 아이스젤)의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4. 피고와 원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초 10일 이내 계산서를 발행한다.

5. 피고는 정산후 익월 15일에 원고에게 현금지급한다.

제5조(입고 및 제품관리, 출고)

4.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품질의 변화없이 관리하여야 하며, 원고의 실수로 품질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관리품목의 재고수량이 부족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품 및 부자재 보관 및 관리)

1.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냉동창고, 온도와 청결 등 제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타제품과 혼용되지 않게 H 제품만 전용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판매전까지 원고의 냉동창고에 보관 중 온도, 위생관리 등 원고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제품 하자에 대하여 원고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홈쇼핑 미방송분 물품 양념소갈비살 11,761팩, 갈비찜 3,319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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