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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5834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친환경 농자재 및 농축산용 미생물배양 컨설팅 전문업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물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을 영위했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대리점 영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 영업 계약은 피고가 피고의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제품 판매처를 확보하며 만일 원고가 항공방제사업에 피고의 물품이 공급되도록 하는 영업행위에 성공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수수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항공방제사업 물품 납품 영업 및 수수료 제공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④ 항공방제사업의 경우 갑(피고)은 총사업비의 50%에서 C조합수수료 및 쌍방합의에 의한 갑(피고)의 영업비(총사업비의 5% 이내)를 제외한 금액을 영업수수료(부가세 포함)로 을(원고)에게 지급한다.

⑤ 항공방제사업의 경우 갑(피고)은 총사업비가 입금된 익월 말일까지 영업수수료를 을(원고)에게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D은 피고 제품을 시흥시에 항공방제제품으로 납품하였고, 2018년 경 피고의 시흥시에 대한 매출금은 17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출금의 45%인 78,750,000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D은 피고 제품을 부천시에 항공방제제품으로 납품하였고, 2018년경 피고의 부천시에 대한 매출금은 71,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출금의 45%인 17,750,000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D은 피고 제품을 서울시 강서구에 납품하였고, 2018년경 피고의 강서구에 대한 매출금은 67,000,000원이다.

위 영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40%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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