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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8 2018가합103863
선급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일반철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스틸도어, 터닝도어 및 문에 사용되는 경첩의 생산과 판매를 주로 하고 있고, 피고는 유압기기 및 도어클로저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제7조(제품의 반품)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제품을 즉시 검수하며, 원고가 검수한 제품에 수량부족, 품질하자 등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품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①항의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품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제품판매의 권한과 책임) ① 피고는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전담하고, 원고는 제품을 대한민국 내 지역에서만 판매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품질의 유지 원고는 제품의 품질과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 취급해야 하며 품질이 훼손된 제품은 절대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특약

1. 본 계약서에 근거한 선급금의 경우 1년 계약기간 내에 원고의 판매부진에 의해서 제품구매와 상계처리되지 않고 잔액이 남더라도, 피고는 잔액에 대해서 환불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아래의 ①, ②항의 약속을 모두 이행한 경우, 2019. 7.부터 재계약예정인 피고의 제품 대한민국 총판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① 원고는 예약과 동시에 2017년 7월에 2천개, 8월에 3천개, 9월에 5천개의 제품구매 발주를, 2017년 10월부터는 2018년 6월까지 월평균 1만개(10,000개)의 제품구매 발주를 한다.

② 원고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월평균 3만개의 제품구매 발주를 유지하고, 2018년 7월 1일 6억 원의 선급금을 지불한다.

다만 피고는 선급금 지불 전까지 선급금액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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