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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265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875,11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0.부 터, 43,875,11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부터 2013. 6.까지 충북 청원구 C에 있는 동생인 피고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대리석 연마 공구인 ‘레진 피커트(Resin Fickert)’를 제조하는 핵심기술인 원료 배합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서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피고의 부친인 E은 이 사건 약정서의 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1. 원고, 피고는 아래 각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며 상호 협력하여 최상의 노력을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로 4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되는 제품(레진 피커트,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개당 판매시마다 1,000원을 지급하며, 익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2월을 최초 시작으로 2017년 12월까지 매년 12월달에 일금 5,000만 원씩을 지급하며, 4년간 총 2억 원을 지급한다.

5. 석재패드 제품(이하 ‘이 사건 석재패드 제품’이라 한다) 순이익의 50%를 익월 정산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6. 동종사업 및 타업계에 기술을 넘기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의 내용은 상호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7. 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시는 회사 투자자인 아버지의 명에 따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1개당 45,000원에서 54,450원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의 2013년도 매출액은 13억 원 상당이고, 2014년도에도 전년도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고, 이 사건 석재패드 제품으로 2014년도 기준 순이익 1억 4,000만 원을 올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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