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감정평가서를 주며 " 한우를 공급해 주면 강원도 영월에 있는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한우를 배송 받은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소유주로부터 매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공급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거나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5회에 걸쳐 한우 암소 38마리를 208,661,780원에 공급받고 2010. 7. 21.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12회에 걸쳐 그 대금 14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2,661,7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수사기록 제120쪽)
1. H 거래내역(수사기록 제9쪽)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가단1182 판결문사본
1. 불기소장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우를 납품받기 위한 담보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2010. 7. 15.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G이 피고인과 D가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위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