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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4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소재 부동산개발회사인 (주)F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처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또한 필리핀 수빅 오션나인 호텔&리조트 회원권 10매(1매당 5,000만 원)를 담보로 주겠다. 그리고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0.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사실에는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칩을 바꿔주는 자리가 생겼는데 빨리 잡아야 한다.”는 것도 기망행위의 하나로 적시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칩을 바꿔주는 자리’라는 의미가 불명확하고(칩을 바꾼 후 카지노 이용객들에게 칩을 빌려주는 방법의 꽁지업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법정에서는 ‘칩을 바꿔주는 자리’ 이야기가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이 사건 편취금을 빌려준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까지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기망행위의 내용은 삭제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2.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8,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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