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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2노16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한우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동업자인 F이 독단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계속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경남 함양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감정평가서를 주며 "한우를 공급해 주면 강원도 영월에 있는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한우를 공급받은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소유주로부터 매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공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거나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5회에 걸쳐 한우 암소 38마리를 208,661,780원에 공급받고 2010. 7. 21.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12회에 걸쳐 그 대금 14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2,661,7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한우를 납품받기 위한 담보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2010. 7. 15.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G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여동생 I 명의로 된 H의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2010. 7. 19.부터 10일간 H 앞으로 한우를 공급한 점, ④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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