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한우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동업자인 F이 독단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계속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경남 함양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감정평가서를 주며 "한우를 공급해 주면 강원도 영월에 있는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한우를 공급받은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소유주로부터 매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공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거나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5회에 걸쳐 한우 암소 38마리를 208,661,780원에 공급받고 2010. 7. 21.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12회에 걸쳐 그 대금 14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2,661,7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한우를 납품받기 위한 담보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2010. 7. 15.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G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여동생 I 명의로 된 H의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2010. 7. 19.부터 10일간 H 앞으로 한우를 공급한 점, ④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