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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51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7:00경 인천 서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9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뒷목 부분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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