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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9 2014고합6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D 미군부대 PX 내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자신의 소개로 위 PX 내에서 이불과 잠옷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게 된 피해자 E(58세)로 인하여 자신의 가게에서 운동복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4. 7. 20: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후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은 중단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동안 쌓여온 감정으로 인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가위(길이 26cm , 날길이 15cm )를 가지고 나와 평택시 H(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공원에서 가위 한쪽 부분을 분리하여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뒤돌아서서 쳐다보는 피해자의 우측 견갑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와 상와부 심부 열상 및 수상부에서의 근피신경 절단, 주관절(팔꿈치) 굴곡근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범행도구(가위) 채취 사진 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IJ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K, L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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