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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3 2014고합12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구제옷 가게인 D에서 주인 대신 가게를 봐 주던 중, 손님으로 찾아와 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도망치자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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