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구제옷 가게인 D에서 주인 대신 가게를 봐 주던 중, 손님으로 찾아와 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도망치자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