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3 2014고합11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 12. 1. 02:2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37세) 운영의 복권판매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옆에 있던 돌을 출입문 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 및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7. 03:00경 평택시 F아파트 부근 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아는 척을 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절도), 절도 사건 수사 결과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IJ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KLM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