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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230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D가 201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9. 11. 27.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6. 22.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원고와 피고 B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대표인 원고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30813호로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토지 부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으며,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같은 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11589호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건물 부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채권자 중 1명인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2010. 11. 18. 피고 C에게 토지 부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액 9,000만 원)를 양도하고,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22145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토지 부분 근저당권 중 원고, 피고 B 앞으로 남아 있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잔존 근저당권’이라 하고, 피고 C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이전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 B 등의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원고와 피고 B, D는 2012. 3. 21. 피고 D가 E로부터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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