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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8411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중 피고 D에게 일부 이전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고급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9. 11. 2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은 피고 B, C 등을 통해 돈을 빌린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30813호로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이하 ‘토지 부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같은 등기소 2010. 6. 30. 접수 제11589호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이하 ‘건물 부분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 B, C은 2010. 11. 18. 피고 D에게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 부분 근저당권을 일부 양도하고(양도액 9,000만 원), 같은 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22145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토지 부분 근저당권 중 피고 B, 피고 C 앞으로 남아 있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잔존 근저당권’이라 하고, 피고 D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이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피고 C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D의 경우)

2. 이 사건 소의 적법 요건에 관한 판단(직권)

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중 피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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