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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00:0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대리 운전기사 D의 신고를 받은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주소지 등의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귀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E의 목을 밀치듯이 때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바닥에 드러누운 후 무릎으로 E의 머리, 배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순번 13번, 14번)

1. C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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