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0 2018고단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0:5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덕산 아내 1차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C 와 대리 운전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위 E의 이마에 들이밀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경사 E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