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5. 22:25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모텔 주차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대리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들어갔으나 약 10분 이상 위 차량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위 모텔의 업 주인 E으로부터 차량을 빼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 (43 세 )로부터 “ 왜 어머니에게 욕을 하냐.
”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H(52 세 )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 당신 말하는 게 좆같네요.
좆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턱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