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3:54 경 목포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대리기사에게 대리 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3 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6년 이후부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