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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정9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3:4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C(커피전문점)' 앞 발코니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50세, 여)가 화분에 심어놓은 시가 8,000원 상당의 ‘꽃기린(식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알로카시아(식물)’ 1개 등 6종의 식물과 화분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5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발코니에 피해자 G(58세)이 심어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보 1개 등 총 3종의 식물을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7. 31. 03:40경부터 03:50경까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발코니에 놓여있는 식물과 화분 등 총합 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범행 CCTV 영상자료(CD)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CCTV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사건 병합 관련, 피해품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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