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 18. 02:4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이어폰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 카운터 서랍에서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5.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3:10 경 화성시 E, 103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 '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이어폰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04:58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 이르러 그 곳 바닥에 있던 옷걸이를 고리 형태로 만든 후 현관 틈 사이로 집어넣어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닥스훈트 강아지 1마리, 시가 15,0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15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증거기록 제 157 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개집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개밥 그릇 1개 등 총 시가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수사),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1. 현장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