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20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3: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고시 텔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 곳 옥상 빨랫줄에 피해자 D가 널어 두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오롱 긴 바지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나이 키 반팔 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 스날 체육복 반바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가져 가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