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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합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01:3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89-162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7. 02: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피해자 G 운영의 ‘E노래방’ 주점에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를 뒤집어엎은 다음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트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 1개, 1개당 시가 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쟁반 3개, 1개당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방향제 10개 등을 발로 차거나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E노래방 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 CCTV 영상과 실제 시각 대조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사실 제2항 - 재물손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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