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 부산 남구 C 아파트 205동 동별대표로 선출된 후, 같은 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1. 1.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D과 공모하여 2011. 12. 3.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대표 및 임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여 아파트 홈페이지에 “동대표 및 임원 선거 일정 공고”라는 제목의 선거 관련 사항을 공고하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피고인은 B에게 전화하여, “선거 일정이 공고되었는데 알아보라”라고 지시하고, B은 D에게 선거 공고문이 위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는데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고, D은 위 아파트 홈페이지 담당자인 F에게 위 게시물의 삭제를 지시하여 F이 위 선거일정 공고문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B, D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일정 공고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위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일정 공고(이하 이 사건 선거일정 공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알아보라고만 지시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거일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