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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7.15 2010고단2189
업무상배임 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2009.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2007. 4.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공금을 관리하던 중 2008. 4. 7.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공고 등을 통한 동의 없이 임의로 용역회사 소장인 E 및 직원인 F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3. 21. 및 같은 달 23.경 2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결원이 생겨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후보자를 추천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에 결원이 생겨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므로 위 보궐선거는 연기되고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한다는 공고를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장인 G 등과 불화가 생기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하여 H, G 등이 임원 등 지위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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