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 1. 부산 남구 C 아파트 120동 동별대표로 선출되어 같은 해
3. 1.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E 직원으로 2011. 1. 1.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2011. 12. 3.경 위 아파트에서, 그 전날인 2011. 12. 2.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대표 및 임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여 아파트 홈페이지에 “동대표 및 임원 선거 일정 공고”라는 제목의 선거 관련 사항을 공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위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 일정이 공고되었는데 알아보라”라는 말을 하자 위 선거일정 공고를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D에게 선거일정 공고가 위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는데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D은 위 아파트 홈페이지 담당자인 F에게 위 게시물의 삭제를 지시하여 F이 위 선거일정 공고문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로써 D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일정 공고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남구청발송문서(동별대표자 선거 등 지시사항 알림), 회의록, 동대표 및 임원선거 일정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 1. 부산 남구 C 아파트 205동 동별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