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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3가합20185
동업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13. 2. 1. ‘D’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동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는 차량정비 업무를, 피고 C의 처인 피고 B는 동업체의 경리 업무를, 원고는 차량의 판금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계약서] 제3조(을의 이익분배의무) 을(피고 C)은 2013. 2. 1.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재무제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 갑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3. 7.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이 실제 동업을 한 기간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및 동업해지계약 체결 시점과는 달리 2012. 6. 18.부터 2013. 12. 31.경까지이다.

[동업해지계약서] 상호: D 상기 위 상호 업체를 C와 A가 동업하여(2012. 6.) 일 년 가까이 운영해 오다 상호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A가 C에게 통보하였으며(2차례) E 공장장 입회하에서도 동업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며 또한 A가 제안한 정산계획서를 수렴하여 각 동업자간의 의견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A는 동업해지계약 이후로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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