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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5 2014고정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초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0.경 원주시 G, 103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5.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관설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8H)에 참여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처인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경 원주시 G, 103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6.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관설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H)에 참여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 12. 27.선고2007도7941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3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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