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분리) C는,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김해시 D 오피스텔 209호, 312호, 512호를 임차하고 'E' 라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F'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C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2016. 3. 24.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위 D 오피스텔 209호, 312호, 512호 내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 회당 13만 원 상당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분리) C, G, I, J, K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6.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